금감원, 키코판매 은행 징계 15일로 연기

입력 2010-07-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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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통화옵션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9개 은행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은행측의 진술을 청취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5일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소속의 임직원 87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을 과도하게 넘어선 규모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은행의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다만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금감원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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