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10-07-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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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은행의 녹색예금ㆍ녹색채권의 개발ㆍ판매 ▲녹색금융 투자ㆍ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4일 녹색인증제 등을 도입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2월 18일일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돼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은행권의 녹색금융관련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녹색예금ㆍ녹색채권 개발 및 판매 관련 고객보호와 녹색예금ㆍ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명시해야 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녹색예금ㆍ녹색채권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도 비과세 요건, 한도 등 중요사항 기재 및 고객 설명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은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 설치해야 하며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관련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감독 기관 역할도 하게 된다.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여부 결정 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리스크도 고려해 분석해야 하며 금리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기준 마련, 운영해야한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실행 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와 사업현황 파악을 통해 녹색금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각 은행은 본 모범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외에도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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