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1일차...금융권 노사 합의 실패

입력 2010-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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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5차 단체교섭서 재논의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1일 전면 시행됐지만 금융권 노사는 타임오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지난달 30일 4차 단체교섭에서 타임오프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타임오프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일단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인원 등에 대한 가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본합의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금융노조는 또 타임오프 구간별 최고한도 인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타임오프 구간을 세분화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방식으로 유급전임자 수를 정하자며 맞섰다.

일단 금융노조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똑같은 비용으로 풀타임 근로 면제자 인원의 배까지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만 받아놓은 상태이다.

금융노조 측은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하지만 복리후생 등은 기존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 측은 전임 간부의 경우 휴직자 처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는 7일 5차 단체교섭을 열어 타임오프에 대해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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