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에서 사후 대비 하자”

입력 2010-07-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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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보관·유언집행 서비스 시행

하나대투증권이 고객의 사후 시 상속재산 집행 절차를 대행해주는 유훈(遺訓)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대투증권(대표 김지완)은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유언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유언서 작성지원과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상속자산 1억원 이상의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관련 상담과 유언서 작성에 따르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이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 유언집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유언서 보관과 유언집행 관련 수수료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적용되며, 유언서 작성시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수수료는 할인을 해준다. 유언서는 회사금고를 통해 보관되며,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최초 연 10만원, 그 이후에는 매년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일만 하나대투증권 신탁부장은 “최근 유언서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서로 인한 유족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은 게 국내 현실이다”며 “유언서 보관과 유언집행 서비스를 통해 유족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유산 신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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