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입력 2010-07-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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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포지션규제는 중순께 시행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외화유동성 비율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가 오늘부터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외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 외환유동성비율을 이날부터 지켜야 한다.

이 비율은 일정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값이다.

국내은행들은 종래 7일 기준 -3% 이상, 1개월 기준 -10% 이상, 3개월 기준 85% 이상의 비율만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해 이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규제는 위기시 2개월간 자금유출 가능액을 보유하거나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안전자산을 2%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외화안전자산이란 외화로 표시된 A등급 이상의 국공채나 회사채를 의미하며,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해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한 규제와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한 조항은 이달말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이달중 실시된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250%로 설정한 규제는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2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한 특별한도의 경우 포지션 규제가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수립키로 한 규제는 이달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나 규제 발표 후 부정적 영향이나 충격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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