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훈제햄 벤조피렌 기준 등 신설

입력 2010-06-30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ㆍ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길 수 있는 벤조피렌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양파, 감, 밀, 참깨 등 농산물 11종과 돼지 간 등 식육부산물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고 제조가공 중 높은 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했다.

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1,000
    • -0.18%
    • 이더리움
    • 3,44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37%
    • 리플
    • 2,130
    • +0.8%
    • 솔라나
    • 127,200
    • -0.55%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85%
    • 체인링크
    • 13,850
    • +0.73%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