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 신고없이 개설

입력 2010-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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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투자비용ㆍ이용자 통신비 절감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펨토셀(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ㆍ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도 양질의 통신 품질을 보장받으며 펨토존 전용 요금제 및 결합상품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3G, 와이브로, 4G에서 옥내 등 작은 규모의 셀커버리지 설계시 펨토셀 기지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광대역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용자 급증에 따른 통신회선의 망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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