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9일 국회서 표결처리(종합)

입력 2010-06-28 18:04 수정 2010-06-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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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가 불가피해졌다.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세종시 수정안, 대북규탄 결의안 등 4개 결의안, 법사위 의결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국회에 곧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석분포로 볼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146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90~100명과 일부 중도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북규탄 결의안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의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동시에 올려 표결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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