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세 부과는 고객 몫(?)

입력 2010-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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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충분한 제도적 점검과 감시기능 필요

국내은행들이 고객에게 비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부각되고 있어, 은행세 도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는 다른 형태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서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부과하는 은행세(특별기여금)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들어간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특별기여금)'을 2003년부터 내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2003년 특별기여금 형태의 은행세를 도입할 때 고객에게 부담을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고 알려져, 추가로 도입될 은행세도 어떤 형태로든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03년에 예금에 0.1%를 물리는 특별기여금을 도입했을 때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0.1%포인트씩 낮춰 부담을 고객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세의 도입 목적은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전체 은행세의 약 80%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은행들은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이 매겨져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 당국자는 "은행세는 비예금 부채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므로 평소에는 은행들의 비예금 부채가 많지 않다"며 "은행세는 비예금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 이를 잡아주는 자동제어장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에서 27일 캐나타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은행세 공조가 불발되면서 향후 추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도적 완성도와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관계자 하지만 이마저도 객관적 검증과 감시가 어려워 쉽게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마련된 기금이 부실 금융기관의 회생에 투입되는 돌려막기 자금으로 쓰인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과거 2004년 8월에도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으로 마련된 자금 중 4000여억원이 파산한 저축은행과 신협에 투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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