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ㆍ경찰용 양말제조 부적격업체 12개사 조달입찰 배제

입력 2010-06-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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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양말제조업체 12개사가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국방부 및 경찰청의 지급품으로 사용하는 양말을 제조ㆍ납품하는 19개사를 대상으로 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한 결과, 제조업체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 12개사(63.2%)를 입찰 배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부적합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로 등록한 8개사, 생산설비 미비 업체 2개사 등이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경찰청, 국방부 등 공공기관으로 납품되는 양말은 연간 20억원 정도로 납품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군인과 경찰에 단체 지급물품으로 사용되면서 수요처가 한정되고 연간 입찰ㆍ낙찰 횟수가 적어 납품업체가 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저가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개연성이 지적돼 왔었다.

조달청은 이번 현장점검으로 부적합 업체 12개사가 입찰 배제됨에 따라 생산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제조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입찰에 투명한 입찰질서를 정착시켜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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