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선임 관련법 있었다면 KB 주가폭락 없었을 것"

입력 2010-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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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해 CEO 선임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CEO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절차도 투명성이 결여된 탓에 특정 인물이 선임되자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교수는 CEO 선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진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재 논의되는 내용만으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추위 회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특정 인물을 어떻게 뽑고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에 대해 투명성 있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회사, 특히 은행 금융지주사의 회추위의 구성 절차와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안건도 이번 지배구조법에 넣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가 회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역할도 언급됐다. 해당 금융지주사와 주요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김 교수는 "영국도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법류 코드를 분리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역할을 명시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어윤대 회장이 내정되자마자 KB금융지주의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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