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심해 시추금지 해제 판결...정부 즉각 항소

입력 2010-06-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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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심해 석유 시추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마틴 펠드만 판사는 "연방정부가 심해 시추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시추금지 조치는 특정 유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유정과 시추회사가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태 이후 심해 석유시추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6개월간 33개 탐사유정에 대한 시추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일부 기업이 시추금지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의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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