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위해 정부주도 국유지 개발"

입력 2010-06-22 10:00 수정 2010-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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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정부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할 경우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시스템화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아냐는 지적에 대해 행정재산 통합관리는 재정부의 통제·권한 강화가 아니라 전정부차원에서 원활한 수급조정 및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재정부가 전체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앞으로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에 대해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특수 국유재산(전체 국유재산의 88%)은 현행대로 각 부처가 도로법, 하천법, 국유림법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처분하게 되며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전체 국유재산의 1%)은 현행대로 각 부처가 관리·처분하게 된다.

재정부는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승인 하는 경우에도 실무적인 운영부분은 대부분 해당 부처 재산관리 부서로 위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특별회게 및 기금을 통합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관리기금 신설이 이러한 경향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재산 통합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아우르는 별도의 재정시스템이 필요하며 원활한 수급 조정을 위한 처분과 취득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국유지의 개발을 위해 장기의 금융비용조달이 가능한 재무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국유재산 특별회계‘ 폐지이후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나 기금이 신설되면 2015년 부터 기금 수입으로 청사 신축 및 국유지 비축 예산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재정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국가중점사업의 하나로 국유재산관리 개편을 추진하면서 재무부에 국유재산국(Service France Domaine)을 신설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도입한 바 있다.

국가의 재산을 국가, 지자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데에도 유상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재정부는 유상원칙의 확립이 모든 기관과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상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별 부처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의 일정 기준을 정해 경쟁적 과다보유 및 장기 미활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 이외의 지자체, 공기업, 민간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 임대와 양여를 축소하면서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가가 부동산을 개발해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에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이윤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주관의 개발은 시장가치 증대보다 재정절감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지의 개발 수입이 확보되면 예산 부담 없이 정부청사를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국유지 개발을 통해 세외 수입이 증대되면 조세 수입을 보완해 일반 목적의 정부지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국유지 비축 필요성에 대해 재정부는 토지 특성상 필요시에 즉시 원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토지는 국가차원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장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지를 사전에 구매해 비축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특례제한법으로 제정해 통제하는 이유로 무상사용․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유상사용원칙 훼손과 개별법상 특례의 수준차이에 따라 수익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특례규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특례규정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특례제한법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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