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기의 저축은행 ③ 몸집보다 내실 키워라

입력 2010-06-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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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로는 한계...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해야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자구책 마련은 발등의 불만 끄는 격이다. 저축은행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이 고유의 업무영역을 찾지 못한다면 부동산 PF와 같은 부실을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도 일부분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수익기반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탄력적 규제로 수익 마련해야

저축은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삼아왔던 금융회사였던 만큼 이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이 없었다"며 "이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규제 완화가 일부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대형 저축은행에게는 신용카드와 펀드 판매를 허용해주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에게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과 점포설치 요건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풀고 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의 수익구조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축銀 M&A가 대안일까

정부는 저축은행의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면서 내실을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축은행 M&A는 부진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후보군들은 대부분 자격 또는 가격 미달인 경우가 많다.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인 예쓰저축은행도 인수후보자들의 가격 미달로 매각이 또 다시 유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M&A를 위해서는 인수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은행과 견실한 대부업체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M&A가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용인하는 5000만원이라는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해야 저축은행의 전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손실이 높은 서민금융을 취급하면 대손충당금이 많아지고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며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을 우대해주거나 업무 확대로 인한 수익 보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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