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PF사고 '형식 위반'이 문제"

입력 2010-06-21 15:55 수정 2010-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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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부동산 PF 사고와 관련해 "신탁사업단이 여신협의회를 열지 않고 임의대로 이면계약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우리은행 4000억원 PF 이면계약 내용은 이미 지난해 제재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지급보증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조치를 내렸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절차, 즉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업단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에 대해 제재조치를 한 상황"이라며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PF 규모와 건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규모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신탁사업단장에게 감봉 3개월 조치를 했다"며 "정상적인 사업에서는 브릿지론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금방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양재동 물류센터와 중국 베이징 소재 상업용건물 PF 사업장에 각각 1880억원(총 사업규모 8700억원)과 1200억원의 PF대출 및 매입 약정을 했다. 매입 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선 은행 팀장 2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정상적인 지급보증 계약서가 작성됐으나 시행사에 대출편의를 봐주는 등 개인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다.

고낙현 부장은 "사업비 8900억원 규모의 양재동 물류센터의 경우 감정가가 7700억원 가량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손실을 추정하면 2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중국 베이징 상업용 건물의 경우도 '요주의' 관리 여신으로 679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PF 부실에 대해선 올해 2000억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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