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보조금 지급

입력 2010-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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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범죄 피해로 인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오는 8월부터는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함께 총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사람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지급 대상을 치료 가능한 피해자로 넓힌 것이다.

또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안될 때,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족이거나 범죄 유발 등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구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령에는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해 실질화하고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지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함께 8월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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