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警 '고문의혹' 증거 확보...이르면 19일 소환

입력 2010-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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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폭행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경찰서 안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을 이날 중으로 분석을 마칠 예정이라 밝혔다.

또 고문 의혹을 제보한 피의자 측 관계자와 동료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천서 CCTV 서버에 일부 동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저장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하지만 정밀 분석결과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검찰청에 CCTV 동영상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하를 종용하거나 가족 면회를 금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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