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타운 라이브 콘서트' 손해배상 조정 성립

입력 2010-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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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M TOWN LIVE 09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 뒤 티켓 값만 환불한 콘서트 제작사에 대해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소비자 792명은 콘서트 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이 공동 기획한 이 콘서트는 지난해 8월 공연 열흘 전 무기한 연기돼 주최 측이 입장료 전액을 환불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배상금은 드림메이커서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드림메이커(www.dment.co.kr) 또는 동네방네(www.dnbn.p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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