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18)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공모(여ㆍ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공씨가 비명을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범행시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입력 2010-06-17 07:44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18)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공모(여ㆍ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공씨가 비명을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범행시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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