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자금대출 만기자 금융지원 확대

입력 2010-06-16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도래자가 은행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위한 보증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또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만기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0.5%에서 0.3%로 0.2%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다.

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5,000
    • +0.41%
    • 이더리움
    • 2,58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296,600
    • -0.9%
    • 리플
    • 1,716
    • +0%
    • 솔라나
    • 106,700
    • +2.4%
    • 에이다
    • 243
    • -0.82%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97%
    • 체인링크
    • 11,850
    • -1.09%
    • 샌드박스
    • 86.41
    • +1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