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허위과장광고로 7500만원 벌금

입력 2010-06-16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남양유업(주)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관해 시정조치와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 2008년 10월3~14일간 중앙 일간지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는 문구를 내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 1위로 인정받은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 기만을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검사에 대한 언급에서는 비방 광고를 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해 경쟁사의 제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15,000
    • +1.86%
    • 이더리움
    • 2,615,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86%
    • 리플
    • 1,737
    • +1.94%
    • 솔라나
    • 108,600
    • +5.0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10
    • +1.69%
    • 샌드박스
    • 87.98
    • +1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