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에 징역 4년 선고(상보)

입력 2010-06-16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고위 간부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고 2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15,000
    • +1.86%
    • 이더리움
    • 2,615,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86%
    • 리플
    • 1,737
    • +1.94%
    • 솔라나
    • 108,600
    • +5.0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10
    • +1.69%
    • 샌드박스
    • 87.98
    • +1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