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은행 1740만 달러 부당 투자 손실

입력 2010-06-16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 지방은행이 7000만 달러 규모의 부당 투자를 해 1740만달러(약 184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0일 해당 책임 직원 1명을 견책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금융본부는 2006년 4월6일부터 2007년 7월13일 기간 중 7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형 구조화 외화유가증권(합성 CDO 등 7건)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으며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투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기준일 2009년 9월30일 현재 1740만미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상품에 대한 외부시가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70,000
    • +5.92%
    • 이더리움
    • 3,138,000
    • +7.6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25%
    • 리플
    • 2,107
    • +5.35%
    • 솔라나
    • 134,700
    • +7.93%
    • 에이다
    • 408
    • +5.43%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7
    • +6.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3.15%
    • 체인링크
    • 13,780
    • +6.66%
    • 샌드박스
    • 12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