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모집인 카드회원 모집땐 처벌 받는다

입력 2010-06-1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모집에 나서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금까지 미등록 모집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하면 카드회사에만 관리 책임을 묻고 모집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등록 모집인도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등록된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본인 확인, 서명확인 등 고객에게 진술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3개월∼2년간 모집인 계약 해지 처분에 비해 제재수위가 한단계 높아진 것이다.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모집인 등록시점 1개월 전후로 교육을 실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제제수위를 높이 이유는 카드사간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무등록 모집인의 모집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등록된 모집인조차도 법으로 금지된 길거리 모집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88,000
    • -0.99%
    • 이더리움
    • 2,999,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61%
    • 리플
    • 2,029
    • -2.97%
    • 솔라나
    • 125,900
    • -1.79%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25
    • +2.41%
    • 스텔라루멘
    • 232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1.22%
    • 체인링크
    • 13,200
    • -0.5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