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탕으로 몸보신?..."최대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0-06-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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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뱀탕집 일제단속

환경부가 전국 뱀탕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국민 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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