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교습 2번 걸리면 영업정지

입력 2010-06-14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3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아 3차 적발부터 정지 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8,000
    • -1.17%
    • 이더리움
    • 3,04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058
    • -0.39%
    • 솔라나
    • 129,400
    • -1.75%
    • 에이다
    • 396
    • -0.25%
    • 트론
    • 419
    • +0.96%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51%
    • 체인링크
    • 13,520
    • +0.3%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