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대 수술한다

입력 2010-06-15 06:00 수정 2010-06-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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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발족 건전화 방안 마련 연내 발표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제도 건전화에 본격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고 은행성과평가제도(KPI)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데 이어 최종 단계인 종합대책을 수립,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대표와 관련 금융기관 협회들이 모여 '퇴직연금제도 개선 및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계류 중인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한도와 운용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퇴직금여보장법 개정안은 신설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열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규모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구조와 투자대상, 계약방식의 적합성 등에 대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약관 대출 등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맛볼 수 있게 상품구조도 분석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태스크포스팀은 2주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간 추진해왔던 퇴직연금 관련 제도와 방안들을 되짚어보면서 퇴직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퇴직연금 과열경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 중 마지막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조치로 금감원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강화 방침을 선보였다. 퇴직연금 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에 대출상품을 연계해 가입을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로 퇴직연금의 KPI 조정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과당경쟁 완화 및 불공정경쟁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지막 3단계는 종합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종합대책인 만큼 과거의 불건전영업 사례와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며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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