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부과금, 은행세 도입 의미 아냐"

입력 2010-06-13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중 은행부과금에 대해 은행세 도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비공식 설명회를 통해 "은행부과금을 도입 검토한다고 해서 은행세 도입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시스템 복구에 대한 금융회사의 분담금 부과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분담금 부과형태가 은행세 또는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가 아니라면 은행부과금은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는 이와 같은 기금으로 예보료와 별도로 '특별기금'이라는 예금채무에 대해 0.1%를 걷고 있다.

은행부과금이 적용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예보료와 특별기금말고 은행부과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은행부과금은 기존 알려진 바와 같이 비예금채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정해질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 G20준비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이 TFT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인 부과대상 기관과 부과기준, 적정 요율과 적립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국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은행부과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38,000
    • -1.38%
    • 이더리움
    • 2,962,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22
    • -0.25%
    • 솔라나
    • 124,600
    • -1.5%
    • 에이다
    • 384
    • +0%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5.52%
    • 체인링크
    • 13,170
    • -0.45%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