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입력 2010-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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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리베이트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을 시에는 5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과징금 약 51억원을 부과 받았을 경우, 신고자의 증거수준이 '상'으로 평가받았다면 총 포상금 지급액 7500만원의 80%인 56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원판매 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금을 노리고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행위유형"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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