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합참의장 등 장성급 25명 ‘천안함 징계’

입력 2010-06-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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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 군 장성급및 장성 진급 대상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는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감사원이 전날 오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와 징계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인사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명단에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작전 관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주요 군 장성급과 장성 진급 대상자 25명의 명단이 들어 있으며, 김태영 국방장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감사결과는 징계 요구와 함께 대상자 별로 과실이 상세히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은 주로 ▲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대응태세의 문제 ▲지휘계통에 대한 보고 지연 ▲유관기관 통보 누락 ▲비상연락망 유지 미비 등으로 작전계획과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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