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입력 2010-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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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장
금융투자협회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시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대상 상품은 금융투자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신용파생상품, 자연등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과 주식 및 이자율상품등 일반투자자 대상상품으로 구분된다.

심의기준은 전문투자자용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은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등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내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련기관 추천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위해 매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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