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식약청, 주류안전업무 MOU 체결

입력 201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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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변화하는 주류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관에 따라 식약청은 주류 위생과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이물질 혼입, 첨가물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국세청은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알콜도수,여과방법) 및 면허관리·분석업무를 담당한다.

MOU 체결은 주류 생산·유통 확대와 유해요소가 증가중인 주류 시장 상황에서 세입징수 기관인 국세청이 주류 관리를 수행하기 보다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전문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두 기관의 합의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류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업무 특성과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 업무로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며 “식약청의 주류 안전관리 전담으로 주류의 체계적 관리와 국민이 안심하고 술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 이관함으로써 주류 제조 및 세원관리, 유통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류 안전과 위생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두 기관은 업무를 분담하되 주류 안전 및 세원·면허관리 수행 중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공조체재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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