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헌행대로 허용

입력 2010-06-08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앞으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성 보험만이 아닌 모든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키 위해 첫회 보험료만 카드로 수납하고 이후 보험료는 카드로 받지 않는 형태의 계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1,000
    • -0.6%
    • 이더리움
    • 3,440,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56%
    • 리플
    • 2,104
    • -0.89%
    • 솔라나
    • 126,800
    • -1.55%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65%
    • 체인링크
    • 13,860
    • -1.07%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