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약주 유통기한 표시대상서 제외

입력 2010-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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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살균약주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 또는 상표의 계속사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종전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고 승인 여부를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살균약주도 살균탁주와 같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살균약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혼합비율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 또는 용기를 새로 제작하는 데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혼합비율 변경의 폭 및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 원산지 표시,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의 표시사항과 관련한 지난해말 주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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