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조례안 지자체에 보급

입력 2010-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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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 소비자 조례(안)'을 마련, 광역 자치단체에 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총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소비자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시·도는 지난 2007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시·도 소비자조례 상당수가 사실상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소비생활센터 등 관련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축소돼 소비자행정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 조례안에는 각급 지자체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소비자기본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계량법 등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 등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례(안)이 지자체가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 법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다"며 "광역 시·도에서 소비자조례를 정비할 때 적극 참고·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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