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운송 특별단속

입력 2010-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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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간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09년 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이 단속되어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 보다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4건 형사고발, 55건 허가취소, 113건 사업정지, 9039건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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