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인력도 병역지정업체 근로자에 포함

입력 2010-06-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구인력 포함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6일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내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02-890-0617)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50,000
    • -1.09%
    • 이더리움
    • 2,88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23%
    • 리플
    • 2,002
    • -0.6%
    • 솔라나
    • 122,300
    • -1.69%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16%
    • 체인링크
    • 12,740
    • -1.7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