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인력도 병역지정업체 근로자에 포함

입력 2010-06-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구인력 포함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6일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내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02-890-0617)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1,000
    • +0.2%
    • 이더리움
    • 2,66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53%
    • 리플
    • 1,529
    • -0.71%
    • 솔라나
    • 105,100
    • +0.38%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20
    • -1.11%
    • 샌드박스
    • 59.61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