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8.7%오른 25만3000명

입력 2010-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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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작년보다 18.7%오른 25만여명인 것으로 3일 전망됐다.

아울러 예상되는 세수도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1조1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작년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이 늘어난 2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 20만2000명, 종합합산토지 5만8000명, 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으로 주택의 경우 작년(16만2000명)보다 4만명(24.6%)나 급증했다.

또 종부세 세수도 작년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또 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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