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등 유통업체 PB제품 관리책임 강화

입력 2010-06-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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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이물 신고 종합 대응방안 마련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PB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이물 신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물신고(보고) 통계를 보면 2009년 총 2134건이었으나 올 들어 3월까지만 1873건이 보고돼 전년동기 대비 약 5배 가량이 급증했다.

식약청이 밝힌 종합대응방안의 주요골자는 ▲자사상표(OEM/PL 상품) 제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검사명령제 도입 ▲행정처분 강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이다.

우선 OEM, PL상품을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및 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의 경우 종전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에 조사 실시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우수업소 공표 및 동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토록 허용하고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키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업체 기술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 이물 종류별·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식품 이물 검사방법·관리요령 등 '식품 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업체간 이물 저감화 기술 공유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동일 식품유형 생산 업체간 이물 관리 기술 상호 공유 및 중소업체에 이물관리 우수기술 및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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