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월부터 요일제 등 도입

입력 2010-05-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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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요일제 보험, 표준 사고처리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수시공시제 등 이들 제도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거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3월 서울시가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100만대 가량의 차량이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준다.

또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갖는 방식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6월 중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에게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6월부터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 등 보험 가입과 필요없는 개인 정보까지 요구했던 것에 민원이 많았던 만큼 대출금, 질병 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손보사들은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 보험과 전혀 관련없는 업체들에 제공하기도 했던 것.

이밖에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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