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에 휘말린 기업 주가하락 불 보듯

입력 2010-05-28 12:27 수정 2010-05-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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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시장에서 특허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특허관련 소송에 휩쓸린 기업의 주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허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도 실추되고 소송비용이 부담으로 재무구조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사업 파트너들이 특허소송에 걸려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는 꺼려해 향후 매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허권 소송 이슈 재점화 되나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특허관리회사가 국내 기업을 제외한 글로벌 LED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인 블루스톤 이노베이션즈(이하 블루스톤)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니치아와 오스람 등 해외 LED 제조업체 9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수천억에서 1조원대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E는 지난 13일 LED 조명과 관련해서 화우테크에 특허권 1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화우테크 관계자는 "이번에 GE가 LED모듈램프 구조 관련 특허(특허번호 6787999)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해 왔다"며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LED조명 공통 적용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주가' 소송에 울고 웃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특허권 분쟁 사례는 서울반도체와 일본 니치아의 LED 특허권 분쟁이었다.

지난 2008년 양사는 특허권 분쟁을 이어 왔고 당시 서울반도체 주가는 당해 연도 1월4일 2만5400원을 고점으로 9월2일 52주 최저점인 663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2009년 1월 29일 일본 니치아공업과 지난 4년여간 세계 5개국에서 벌이던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특허를 공동사용키로 결정했었다. 당시 주가는 1만1700원이었다.

지난 27일 종가가 4만5300원이었으며 분쟁 해소일 대비 287.17% 증가한 것이다.

현 시세가 나온 것은 특허권 분쟁이 해소되면서 소송 비용이 줄어들게 됐고 급격한 실적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 었다.

소송은 통상 기업 가치를 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승소까지 가면 기업의 가치 상승 요인이 된다.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 화의했을때 신한금융투자는 목표주가를 높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한 증권사에서는 "서울반도체는 전일 미국 텍사스 법원의 미국 '742'특허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결문을 공개해 로열티 수입이 전망된다"며 "특허분쟁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조명용 LED 제품 구매를 꺼려 왔던 구매자들의 조명용 LED 제품 구매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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