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화제의 종목(5월27일)

입력 2010-05-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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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27일 이노셀, 차바이오앤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산성피앤씨 히스토스템등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잔여배야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별종목으로는 엔스퍼트가 3G 이동통신과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자책(e-book) '스마트패드'를 오는 6월 중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10% 이상 상승했다.

또한 크로바하이텍이 삼성전자 HDD재생사업부분을 아웃소싱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4%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은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다음 등을 제외하고 오름세로 마쳤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0.32포인트(2.23%) 상승한 473.32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상승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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