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편 활성화 위해 합병신주 처분 허용

입력 2010-05-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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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해 합병신주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합병 등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 및 SPAC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포함하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3년간 보유해야 하는 것을 SPAC이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제외하고 교부받은 주식 중 2분의 1 미만까지는 처분을 허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일정범위 내 합병신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병대가의 80%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개정안 시행 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7월1일 개정안 시행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주식교부비율 판정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및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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