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성분 선정

입력 2010-05-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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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성분 30개가 공개됐다. 또 2세 이하가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 한 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해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25일 추가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돼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최신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연령금기 의약품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 1개 성분이 추가 공고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이러한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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