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폭로' 전화에 공무원들 꼼짝 못하네?

입력 2010-05-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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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 경찰서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무직)씨와 황모(54)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전남 모 지자체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거사진도 있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 3월말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장과 지자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 농ㆍ축협 조합장 등 3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개설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 명단을 기록한 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압수한 대포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이들의 추가 범행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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