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0-05-23 12: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주택 보유자 중 종합소득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매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들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16일~9월30일)에 합산 배제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2,000
    • -0.6%
    • 이더리움
    • 3,04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374,100
    • -1.55%
    • 리플
    • 1,690
    • +0.84%
    • 솔라나
    • 124,100
    • -1.97%
    • 에이다
    • 256
    • -0.78%
    • 트론
    • 431
    • +2.86%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58%
    • 체인링크
    • 14,960
    • -1.9%
    • 샌드박스
    • 59.92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