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금융분쟁 전년동기대비 17.3%↓

입력 2010-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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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이 지난해보다 1376건(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분쟁은 펀드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올해 초부터 소비자보호 등에 집중했던 금융회사들 덕분에 펀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24일 1분기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의 분쟁이 전년동기보다 55.8%, 금융투자의 분쟁이 55.6%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제기한 분쟁 건수는 같은 기간 57건(15.4%),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 건수는 13건(39.4%)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분쟁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금융회사의 소 제기 억제방안' 덕분으로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분쟁 건수 중 손해보험사의 분쟁 제기건이 290건으로 전체 92.7%를 차지한 반면 생보는 4건(1.3%)에 지나지 않았다.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은 17건(5.4%), 금융투자는 2건(0.6%)였다.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및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정 신청 후 소제기건 뿐만 아니라 조정신청 전 소제기건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를 통한 소제기 억제지도 ▲부적절한 소 제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소 취하 권고지도 ▲소제기 건 관련 민원 발생 평가제도 반영 추진 ▲소 제기 현황의 정례적 공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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