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림 '핫윙' 상표권 인정할 수 없어"

입력 2010-05-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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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FNB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인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상표(핫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촌FNB가 하림을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핫윙'이란 단어가 보통 명칭화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하림의 상표권을 인정해 준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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