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에 유해물질 사용못한다

입력 2010-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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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어린이 장신구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2011년 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뿐만 아니라 카드뮴 등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배꼽찌 등 4개 품목이 신규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납 등 일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카드뮴, 안티몬, 비소 등의 유해물질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안예고 한다.

또한 최근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톱장식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 장신구로 새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기표원이 지난 3월 발찌, 배꼽찌 등 4개 품목 59개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는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납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가공이 쉽고, 니켈카드뮴전지에의 수요가 사라지게돼 남아도는 카드뮴을 대체할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관련제품을 해당업체에게 자진수거, 파기토록 권고했고 향후 모든 어린이 장신구는 신체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관계로 카드뮴 등 신규 유해물질에 대해 유럽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함유량을 40 mg/kg미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안티몬, 비소 등 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사례와 유럽 등 외국의 안전예방정책들을 분석해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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