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전임자 문제 합의등 임단협 마무리

입력 2010-05-19 09:40 수정 2010-05-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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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제도 폐지...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쌍용자동차는 19일 국내기업 최초로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부과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7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이날중 실시 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타결에 대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아냈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로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타임오프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개정된 노동관계 법에 따라 시행키로 한 쌍용차의 노사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임오프 한도 적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쌍용차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쌍용차는 지난 2004년 주5일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에 대한 법적 부과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행상 시행해 오던 월차제도도 법 취지에 맞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정한 연월차 2년 지급 중단 합의에 따른 임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쌍용차는 노사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항구적인 노사평화 유지 ▲유연한 생산라인 운영을 통한 생산성, 품질 향상 및 판매증진 등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천 ▲고용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임금피크제도 도입 ▲신노동관계법에 입각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적 발전 기반 확충 등의 실천의지를 담은 '노사 한마음 협약서'를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이번 임단협 합의는 노동조합이 과거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와 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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